성장기의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제공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만6세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언어ㆍ청능치료, 미술ㆍ음악치료, 행동ㆍ놀이ㆍ심리운동 치료 등
※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1회당 50분 (치료시간 40분 이상)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에 신청
소득 기준별 대상자 등급 결정
소득기준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20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나형)
18만원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초과∼100% 이하
(라형)
16만원
6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초과∼150% 이하
(마형)
14만원
8만원
서비스 시작 전 본인부담금 전액납부 (단, 추가 납부금의 경우 추가 서비스 이용 시에 납부)
미사용 본인부담금은 매월 정산하여 환급
본인 부담금 미납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납부일까지 서비스를 중단하고, 본인부담금 수납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제행동(ADHD)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 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
소득 및 연령: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설정
욕구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단,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간장,안면,장루 및 요루,간질)만 포함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임상심리사소견서, 청소년상담사소견서를 받은 아동.청소년
-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추천서 동봉)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유치원장,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 (추천시에는 추천자가 「정신보건사업안내」 의 아동 청소년 심충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추천)
언어, 미술, 음악, 심리, 운동치료 등 (부모상담 포함 50분수업)
신청기간은 연초, 사정에 따라 추가 대상자 모집
건강보험증, 신분증, 소견서 지참하여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청
구분
총액
바우처 지원금
자부담
전국가구 100%이하
160,000원
112,000원
48,000원
차상위계층
160,000원
128,000원
32,000원
수급권자
160,000원
144,000원
16,000원
만 18세 미만의 자폐성ㆍ지적ㆍ뇌병변 장애아 등 모든 중증장애아동과 생계ㆍ주거를 같이하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정의 장애아동
* 중증장애아동 범위 : 장애인복지법상 1급, 2급, 3급
* 소득기준 : 평균소득 100% 이하 및 맞벌이 25% 감경 합산
*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수혜자 및 유사재가서비스 수혜자
비 용 : 무료
1 가구당 최대 연 480시간 범위내에서 지원
임시보육, 신변처리보조, 식사보조지원, 일상생활지원, 놀이 및 학습지도, 외출지원, 응급상황대처 등
대 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든 가정
교육, 문화, 가족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자조모임, 정보제공 프로그램 진행
신청장소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신청기간 : 연중신청(1월~2월 집중신청)
- 기존 대상자는 소득재조사를 통해 대상여부만 재판정(매년1월 / 7월)
각 학교장이 정하는 장애아
언어,미술,음악,심리,운동치료 등 (부모상담 포함 50분 수업)
기관방문, 재가방문, 학교방문
매년 3월 ~
1인당 월 10만원 지원, 연간 120만원 이내 (각 학교별 상이)
장애 영ㆍ유아, 초등 1-6학년, 중등 1-3학년, 고등 1-3학년
언어, 미술, 음악, 심리, 운동치료 등
(유치원, 초등학생 - 40분 / 중학생 - 45분 / 고등학생 - 50분)